초등학교에 전문적인 진로상담교사를 따로 두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일 국회법제실이 낸 ‘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에 따르면 현행 진로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학교 내에 두도록 했다.
해당 법률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를 초등학교에도 확대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시행령은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실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초등학교에 실질적인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해당 조항 삭제하고 법에 따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연수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에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일 국회법제실이 낸 ‘19대 국회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에 따르면 현행 진로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학교 내에 두도록 했다.
해당 법률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를 초등학교에도 확대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시행령은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실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초등학교에 실질적인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해당 조항 삭제하고 법에 따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연수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에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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