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9%→5%로 대폭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9%→5%로 대폭 인하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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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대책… 26일 시행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당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0.2%로 바뀐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 확대(월 30만원 → 50만원), 할인율 상향(5% → 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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