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인 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고소

MB부인 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고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9 17:13
수정 2018-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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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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