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해외명품-국내 브랜드 수수료차별 여전

백화점 해외명품-국내 브랜드 수수료차별 여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10-09 18:11
수정 2018-10-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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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개점
[서울포토]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개점 18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면세점이 개점해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2018.7.18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국내와 해외명품 브랜드간 백화점 수수료 차별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페라가모 등 백화점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3조 1000억원을 돌파했지만 실질 판매 수수료는 14.9%로 국내 중소기업(23.1%), 대기업(21.4%)보다 6.5~8.2%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9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금액은 3조1244억원으로 2015년 2조6577억원보다 17.6% 늘었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이 1조16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이 1조196억원, 현대백화점이 9396억원이었다. 지난해 이들 3곳 백화점의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했다.

해외 명품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백화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도 지난해 4645억원으로 2015년 3679억원에 비해 26.2%늘었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이 백화점 전체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백화점은 해외 명품 브랜드에 국내 브랜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의 경우 아동/유아용품 및 잡화 등의 매출하위 10위 브랜드 약정수수료는 39%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명품 최저수수료가 9%인 점을 감안하면 30% 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만 높여도 매출 하위 10위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백화점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개 중 2개 업체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요구 등 백화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3년 2월 신세계 백화점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AK플라자에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내와 해외명품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공정위 등이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기업계도 판매수수료율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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