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국회출입 특혜 논란… 박순자 의원 이해충돌 여지도

아들 국회출입 특혜 논란… 박순자 의원 이해충돌 여지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2-13 23:06
업데이트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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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무하는데 입법보조원 출입증 줘
대관·홍보업무하러 무단으로 드나들어
朴 “부모가 의원이면 국회출입 뭐가 문제”
“국토위 위원장이 제도 악용”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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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무단으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신분증을 제출하고 당일 출입 허가를 받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특혜라는 비판이다. 테러에 민감한 미국 같으면 공공기관 출입증을 비정상적으로 발급받는 행위 자체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박순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입법 등과 관련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이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또 출입 권한을 높여 박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개인 업무 공간으로 썼다.

박 의원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이 출입증이 발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고 곧바로 반납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본인도 언론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박 의원이 아들 문제를 1년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심을 제기했다. 보좌진이 의원의 승인도 없이 편법으로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것 역시 국회의원실 운영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냐”며 공인임을 의심케 하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입법 보조원은 국회의원이 유급으로 채용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와 달리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국회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지만 의원실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등을 받는다. 국회 보좌직에 지원하기 위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입법 보조원에 지원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토위 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입법 보조원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국토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프리패스’를 준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의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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