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이종명 의원직 잃나…‘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거취는?

‘제명’ 이종명 의원직 잃나…‘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거취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4 11:44
업데이트 2019-0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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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모독 및 왜곡 발언으로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및 왜곡 발언으로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연합뉴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망언’ 논란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당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명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다시 당 윤리위가 소집돼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재논의한다. 재심에서도 제명이 결정되거나,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의 당적 제명에 대해 표결한다. 한국당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이종명 의원은 최종적으로 한국당 당적을 잃게 된다.

사실상 출당 조치를 당하지만 어디까지나 당 차원의 ‘제명’이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과는 다르다.

다만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당적을 잃게 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나 의원직 상실시 한국당의 비례대표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당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는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때의 여론과 새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징계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추진되는 ‘의원직 제명’은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의 2/3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을 뺀 나머지 의석 수를 다 합쳐도 185석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망언’ 의원 3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 2·27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신경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때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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