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 “군가산점 부활, 여성도 원하면 군복무”

새보수 “군가산점 부활, 여성도 원하면 군복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6 14:10
수정 2020-0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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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책임대표, 첫 법안 예고

1% 군가산점·여성희망복무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게 참배한 뒤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게 참배한 뒤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공식 창당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청년장병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예고했다.

하 책임대표와 정운천·지상욱·유의동 의원 등 새보수당 인사들은 6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천안함 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동 포격전 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역 묘역 등을 참배하며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하 책임대표는 현충원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고, 이곳은 순국한 청년장병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며 “새보수당은 어느 당보다 청년군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 우대 3법’으로 명명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을 언급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경우 1%의 군가산점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군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성도 원하면 입영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앞서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보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운천 ▲수석대변인 지상욱 ▲총선기획단장 이혜훈 ▲보수재건위원장 유승민 ▲보수재건위 부위원장 정문헌 ▲인재영입위원장 정병국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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