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판 뒤흔드는 부티지지…대한민국에선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시장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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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6조 4항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는 만 25세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지만 대통령만큼은 만 40세가 넘어야 후보라도 될 수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역사는 뿌리 깊다.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5차 군정대통령제 개헌에서 40세가 명시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임시 대통령 자격을 ‘만 40세 이상된 자’로 제한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프랑스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개헌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가정하더라도 두 번째 장벽은 더 높다. 동성 배우자가 있는 부티지지가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한국 정치권에서는 성소수자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최현숙 성소수자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는 처음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일은 전무하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 단골로 등장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동성 결혼은 아직 이르다’는 게 기성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인디애나주 작은 도시 시장 경력이 전부인 부티지지가 수십년 경력의 ‘정치 거인’들과 대등하게 겨루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화제다. 미국에서는 정치 신인의 대권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지만, 국내 역대 대선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다. ‘노풍’의 주인공 노무현 전 대통령, ‘안풍’을 불러왔던 안철수 전 의원 정도가 신선했던 후보로 분류되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이었고 안 전 의원은 정계 입문 당시 국민적 인지도를 갖고 출발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티지지 돌풍은 미국 국민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현상”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도 정치 불신이 팽배한 만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면 기존 정치권에 자극을 가하는 돌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보 진영이라 할지라도 성소수자를 후보로 내세우기엔 자체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점만큼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2-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