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심사 보류 끝에 부적격으로 결론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2020.2.6 뉴스1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미투 및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무관용’ 입장을 세웠다. 때문에 정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듭 불출마를 권고에도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관위는 최종 결론을 미룬 채 정 전 의원이 먼저 결단 내리도록 압박해왔다.
공관위는 지난 6일 후보검증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했지만, 이때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의혹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면접 직전 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 심사를 보류했다. 오후에는 이해찬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정 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그의 출마 의사는 바뀌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의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별도로 검증을 진행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