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숙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정의당1호 법안으로

노회찬 숙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정의당1호 법안으로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11 16:35
수정 2020-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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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기업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기업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1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다”며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노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작으로 ‘5대 우선 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를 강은미 의원이,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장혜영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를 류호정 의원이 추진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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