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차인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임대인에 전가 안 돼”

이재명 “임차인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임대인에 전가 안 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2 10:04
수정 2020-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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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손 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임대료법’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으나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상가 임대인 중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임차인의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 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 지급(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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