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보완해 제한적 운영하는 게 현실적”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보완해 제한적 운영하는 게 현실적”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1-06 20:45
수정 2021-01-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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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실내체육 비상대책위 대표들과 현안 긴급 간담회

임오경(맨왼쪽) 의원이 운영금지 조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측 제공
임오경(맨왼쪽) 의원이 운영금지 조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측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임 의원은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사전예약제와 1대1 수업,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샤워장 폐쇄, 시설면적 비례한 운동인원 유지,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 같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세균 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광위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과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반면 태권도와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해 실내체육시설 금지조치와 관련해 현안을 공유하고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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