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 법안 철회하는 설훈…김종인 “양심 가책 느낀 모양”

민주화유공자 법안 철회하는 설훈…김종인 “양심 가책 느낀 모양”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30 16:39
수정 2021-03-30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죄판결도 포함 ‘셀프특혜’ 논란
설 의원 “30일 오후 법률안 철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게 취업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결국 철회했다. 설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30일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전날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당시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재발의한 내용과 유사하다. 설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총 73명이 공동발의했다. 설 의원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이 발의했던 예우법은 민주화 유공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각종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 목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 및 요양, 양육 지원도 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대 당시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만 유공자로 정했다.

법안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철회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민 민주주의가 특정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전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진 것인데, 자기네들 혜택 받겠다고 하니깐 국민 눈총이 뜨거운 것을 느낀 모양”이라며 “아마 더 이상 할 수없다고 느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