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여행사... 서울시와 수상한 수의 계약

‘코로나 특수’ 여행사... 서울시와 수상한 수의 계약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0-03 17:03
수정 2022-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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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 서울시 사업 90% 수의계약
인건비 부풀려 과다청구...“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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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서울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있다.
서울신문 DB
한 여행업단체장이 경영하는 여행사와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등과 체결한 계약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수의계약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정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3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단체의 회장이 경영하는 여행사와 동생의 방역업체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은 225건, 124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여행사가 2020년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달아 수주한 덕이다. 두 업체는 이 가운데 206건, 789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서울시로 한정하면 두 업체는 서울시나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모두 181건, 983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의 90%인 162건이고, 계약금액은 526억원에 달한다. 사업 내용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 방역 및 청소, 이동 병상 운영 등이다. 적자를 면치 못했던 타 여행사와 달리 이 단체장과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한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당 여행사가 시에 먼저 연락해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지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급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야 했던 만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단체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방역업체는 정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확보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인건비로 1인당 372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가 영등포구에 청구한 대금내역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 9100만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 1인당 830만원 정도를 청구한 셈으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에 400만원 넘는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를 4000만원 이상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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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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