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주장 깨져”

대통령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주장 깨져”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2-10 15:23
수정 2023-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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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권오수 전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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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0일 야권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민주당 주장이 허위라고 성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해 주가조작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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