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퇴임 당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마지막 책임 다한 것”

전현희, 퇴임 당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마지막 책임 다한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6-30 20:23
수정 2023-06-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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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일부 직원 감사 내용 반박 자료 담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재심의 청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만 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보고서에서 ▲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작성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관련 허위 문서 작성·제출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 부당 처리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 4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A씨를 해임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A씨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일부 사안 연관 직원들이 감사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내용이 재심의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해당 요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 감사 보고서는 지난 9일 통보돼 다음 달 9일까지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관장만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전 전 위원장이 퇴임하기 전 처리한 것이다. 전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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