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수정 2023-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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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민심 떠나게 하는 행위”
洪 “더는 갑론을박 안 했으면”
단체장 활동에는 제약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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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당원권 정지부터 중징계로 본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인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라”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 홍 시장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수해 봉사활동에 나서며 몸을 낮췄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리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사흘째 수해 봉사를 이어 갔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썼다.

홍 시장은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선출직 광역단체장이어서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김기현 대표와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데 이어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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