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중임제… 권력 구조 변화 ‘개헌’ 논의 이어지나

임기 단축·중임제… 권력 구조 변화 ‘개헌’ 논의 이어지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2-07 00:28
수정 2024-12-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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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서도 ‘임기 단축’ 주장 나와
전직 의원들 헌정회, 4년 중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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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추후 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서는 임기 단축, 중임제 개헌 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전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추가로 임기 단축 개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냐’는 물음에 “선수와 무관하게 공감대가 제법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과 무관하게,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을 끝으로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 최근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5년 임기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지난달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스스로가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이 발의된 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기 ‘단축’에 대한 별도의 명시는 없기 때문이다.
2024-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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