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탄핵사건 핵심은 내란죄…철회되면 기각해야”

홍준표 “尹 탄핵사건 핵심은 내란죄…철회되면 기각해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7 17:20
수정 2025-0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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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때와는 다른 케이스…내란죄 철회는 핵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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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6.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 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사유를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죄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 전혀 다른 케이스고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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