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4 17:29
수정 2025-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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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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