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냐”…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날선 공방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냐”…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날선 공방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12 16:37
수정 2025-0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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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소위 회부
與 “20일 숙려기간 거쳐 올리는 게 원칙”
野 “계엄 선포가 황금폰 때문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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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 하루 만에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돕기 위한 법안 발의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뒤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원 퇴장했다. 또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린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을 통해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비상계엄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비상계엄이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씨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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