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김승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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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30일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 조작작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유전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지칭하는 말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도 여기에 속한다.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만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 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계획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해 해당 생물체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연환경에 GMO가 노출되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출현황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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