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맥줏집’에 포장·도매 판매 허용

‘하우스 맥줏집’에 포장·도매 판매 허용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 맥주업자에 과세표준 인하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맥주 출고량에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 적용하던 과세표준도 낮췄다.

연간 3천㎘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2건이 상정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