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7만개 날아간다”… 국회예산처, 추경 무산 경고

“일자리 7만개 날아간다”… 국회예산처, 추경 무산 경고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수정 2016-08-24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장률 0.3%P 효과도 없어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일자리 7만여개와 0.3%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 7000명과 4만 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129% 포인트, 0.189% 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7만 3000개의 일자리와 0.318% 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지만, 여야의 정치싸움으로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소용이 없다.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3분기에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같은 기간 고용창출 효과는 6만 9000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 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