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박지원, 청와대 국감서 “대통령 지시인지 밝혀라”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박지원, 청와대 국감서 “대통령 지시인지 밝혀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1 14:17
수정 2016-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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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선서하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0.21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계속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보고가 끝난 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1시간이 넘도록 입씨름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역대 국감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집권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불출석을 용인했다”면서 “또 우 수석을 억지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우 수석의 의혹은 처가와 관련됐거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들로 개인적 사안이어서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출석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절차법상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증인 채택이 유효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적절한 시간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의적 판단인지, 혹은 대통령께서 출석할 필요 없다고 지시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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