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 업무보고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업무보고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의무실장은 증인 출석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실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특위 위원들이 뒤늦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간보고 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은데 의무실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늘 증인 명단을 보니까 청와대 의무실장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장은 세월호 7시간 대해 그것이 의료시술 관련 행위인지 아닌지 증언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라면서 “명단이 왜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오늘 오후에라도 의무실장이 이 자리에 증인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왜 의무실장이 참석 안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게 물었다. 이 차장은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이 안돼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기관 증인에 의무실장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위원장은 “차질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위원회 의결로 의무실장을 오늘 오후 국조에 출석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이견이 없자 김 위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이날 오후 국조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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