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판결, 실정법 한계 넘기 어려웠다”

“5·18 판결, 실정법 한계 넘기 어려웠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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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野 “민주당 편향 판결… 보은인사” 통진당 해산 반대 “헌법적 소신”
‘소수 의견 단골’ 여야 시각 엇갈려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성향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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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유독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판결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며 ‘보은 인사’ 주장까지 내놨다. 반면 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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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에 대해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5·18은 저에게 괴로운 역사”라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유족들의 슬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됐고 헌법 수호나, 무자비한 인명 살상 행위 현장의 경험, 재판 경험이 제가 법관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남용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제 헌법적 해석에 대한 소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다”며 당시 소수 의견을 낸 것과 현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산 이후 통진당에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각하했다. 각하에는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소수 의견’을 단골로 내는 김 후보자를 향한 여야의 시각도 확연히 엇갈렸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의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면서 “(2012년)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교원노조법 판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적용 등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음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 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의 농지 991㎡를 1290만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김 후보자는 “매입 자체는 적법하지만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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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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