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7000만원 사기 혐의로 또 피소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7000만원 사기 혐의로 또 피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11-18 17:54
수정 2018-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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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공천 사기 사건 피의자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경숙(57)씨가 지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기모씨는 지난 2일 양씨에게 70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마사지사인 기씨는 고소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된 양씨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마사지 업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주장에 따르면 양씨는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고 한다.

또 양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줬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 우표를 선물로 주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했다는 게 기씨의 주장이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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