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개혁 간신히 첫발 뗐다…패스트트랙 지정

정치·사법개혁 간신히 첫발 뗐다…패스트트랙 지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30 00:14
수정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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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극한 대치 속 사개·정개특위 표결

공수처·수사권 조정·연동형 비례제 도입
한국당 “좌파연합 장기집권 플랜” 반발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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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국회
삿대질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인 이장우(오른쪽)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장소가 기존 회의실 220호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507호로 옮겨져 회의가 열리자 이상민(왼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 법안이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적 개혁 여망을 담은 이들 법안이 최장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될 경우 정치사에 큰 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18명 중 11명(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 자체를 막으며 항의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법안은 기존 4당이 합의한 법안 외에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추가로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2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비슷한 시간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연동률 50%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을 상정한 뒤 5분의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표결 자체를 반대하며 항의했으나 표결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앞서 여야 4당의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이들 2개 특위 회의장인 사개특위 회의실과 행정안전위 회의실을 각각 봉쇄한 채 진입을 막자 발길을 돌려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는 정무위 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혁법안이 7년 만의 ‘동물국회’ 등 극렬한 물리적 충돌 끝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최장 33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아침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면서 “이 법과 이미 제출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나 관련 범죄로 정했다. 기존 4당 합의안인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 등을 열어 권 의원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밤 10시쯤 돼서야 4당이 패스트트랙 표결 대오를 갖췄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연합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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