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운명의 날…이인영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유치원 3법 운명의 날…이인영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29 10:50
수정 2019-1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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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장하는 수정안 제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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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용진 3법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용진 3법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혹은 부결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법으로 본회의 상정하기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유치원 시설 사용료 주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멈추고 국민 여론에 승복하는 게 해야 할 도리”라며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에는 사립 유치원 개혁과 관련해 3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중재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곧 제출할 예정인 수정안 등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며 요구했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수정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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