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홍정욱 딸 집행유예, 다른 마약 사건과 편차”

박범계 “홍정욱 딸 집행유예, 다른 마약 사건과 편차”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13 12:58
수정 2020-10-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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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약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진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홍양은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사진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홍양은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20) 사건에 대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란 의미심장한 작별 인사를 남겨 정계 복귀 신호로 해석되면서 주목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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