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 20년간 ‘0’… 지성호, 제도 개선 법 발의

공공기관,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 20년간 ‘0’… 지성호, 제도 개선 법 발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1-04 10:56
수정 2021-0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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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탈북민 고용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구매비율 규정안해 20년간 실적 전무…“유명무실”
지성호, 구매 의무화 법안 발의…“고용 창출 확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공공기관이 탈북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나, 여성·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달리 구매 비율을 규정하지 않아 구매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탈북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물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 장관에게 매년 통보토록 했다.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해 구매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모든 것을 북한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떠나온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고용 창출에서 시작된다”며 “탈북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업주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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