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기한 10일 연장하기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기한 10일 연장하기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1-06 15:19
수정 2023-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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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탓에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늦장 출발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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