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등 투표권 제한, 혐오 아닌 상호주의”

권성동 “중국인 등 투표권 제한, 혐오 아닌 상호주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4 15:04
수정 2023-06-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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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서울신문DB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서울신문DB
지난해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일각에서 ‘중국혐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해당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살아도 투표권이 없으니, 중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선과 총선 투표권은 없다. 이는 납세 의무를 지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중국인 유권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한국 폄훼 발언으로 촉발됐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층의 문제 제기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인 유권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약 10만명(9만 9969명)이다. 이들의 조직된 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파괴력이 상당하다. 권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했다.

중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표 차이가 2만여표였던 만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부 중국 화교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지역 내 구로, 영등포, 광진구 등 중국동포 다수가 거주하는 곳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싹쓸이하면서 ‘중국동포=민주당 지지자’란 등식이 보수세력에서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1년 1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1대 총선 패인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광진구 정치지형을 설명하면서 “양꼬치 거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만명이 산다. 이분들 90% 이상이 친민주당 성향이다”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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