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통과, 새달부터 적용
엘리트군인 육성법 등 35건도 처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됐다.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는 취지다.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에 앞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정당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걸 수 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만 현수막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전국에 192곳(전체 5%)밖에 안 된다.
이날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해 총 35건의 일반 법안이 처리됐다. 엘리트 군인을 길러 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탈피오트’로 불린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3-12-2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