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탄핵 사유지만 탄핵안엔 반대표”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

“계엄, 탄핵 사유지만 탄핵안엔 반대표”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4 15:20
수정 2024-12-14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둔 14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1시간여 남긴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에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이날 오전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