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이달말 軍문책

천안함사건 이달말 軍문책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통합 징계위 열기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의 징계조치 요구 대상자들의 과실 범위 등을 판단하고 이달 말 징계수위를 결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위원회는 군별로 열리지 않고 국방부에서 통합적으로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감사원의 조사결과 외에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소환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작업이다.

당초 감사원이 징계 통보한 대상자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장 등 3명은 이미 전역하거나 전역이 예정돼 있으며, 합참 근무 장성 3명은 이미 인사가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환조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명백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때 군의 전투태세 준비 미흡과 사건발생 후 상황 보고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장군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을 징계대상으로 통보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