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비준안 5월말 표결 전망”

“美의회, 한·미FTA 비준안 5월말 표결 전망”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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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3월 말 혹은 4월 초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는 5월 말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최근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 USTR가 해당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작업에 착수했다.

USTR는 2007년 한.미FTA가 타결됐을 때도 FTA 세부 내용에 따라 각 이슈별로 구성돼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타결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개별 민간자문위에 대해 다음달 18일 시한으로 평가보고서를 내주도록 요청했다.

미 무역법은 특정 FTA의 협상 결과가 공공 및 민간분야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자문위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위는 백악관과 USTR, 의회 등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USTR는 이러한 의견청취작업과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정식 법안 제출에 앞서 2월 말 혹은 3월께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 통상소식통들은 전했다.

최종 FTA 이행법안의 제출에 앞서 법안 초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FTA 이행법안에 대해 의회가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법안 초안을 놓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치기 위한 것이라고 통상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역할을 하는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상원의 FTA 이행법안 주무 상임위인 재무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커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되는 시점은 3월 말 또는 4월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하원에서의 표결은 5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일정은 한국-유럽연합(EU) FTA의 정식발효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의 경우 한.미FTA 내용에 관해 USTR가 각 민간자문위로부터 빠짐없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자문위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의 자문위들이 작년말 타결된 추가협상 결과가 기존 한.미FTA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동차 부문의 관세양허 등에 관해 일부분만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2007년에 이미 제출한 보고서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상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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