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실무협의 착수…국내선 ‘쇠고기 역풍’ 거셀 듯

美 FTA 실무협의 착수…국내선 ‘쇠고기 역풍’ 거셀 듯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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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의회 ‘先 비준·後 쇠고기 추가개방’ 합의 파장

미국 의회가 오는 7월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간에 쟁점이 돼 온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룸에 따라 최소한 비준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의회에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USTR과 의회는 5일부터 실무협의에 착수, 비준 일정 등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 의회의 FTA 심의절차는 한국과 달리 실무협의 착수 이전에 물밑 논의를 통해 큰 쟁점들을 타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무협의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FTA 실무협의는 행정부와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참모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재무위와 세입위의 주요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의 축조심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들을 조율하고 정리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규정에 따르면 의회는 FTA 이행법안 제출 후 9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법안 공식제출 전 비공식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대부분 정리되기 때문에 제출 후 4∼5주 안에 비준이 완료되는 게 관행이다. 8월 한달간은 미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7월 이전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준안은 먼저 하원 의결을 거쳐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비준안 처리는 보통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 이전에만 비준안이 제출되면 7월 이전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원 세입위원장을 지낸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도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문제는 미 의회에 일고 있는 ‘순풍’이 한국의 한·미 FTA 비준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USTR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협의를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준 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추가 개방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미국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미국이 국력을 앞세워 계속 압박할 경우 어디까지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미 농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육류수출협회(USMEF)에 향후 5년간 1000만 달러의 홍보판촉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쇠고기 개방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그동안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해 온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비준 동의의 명분을 주기 위한 ‘당근’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추가협상까지 벌여가며 어렵게 한·미 FTA를 타결지은 마당에 굳이 한국을 자극할 쇠고기 문제를 꺼내들어 한·미 FTA 한국 비준에 스스로 장애물을 깔아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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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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