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소집” 軍 동원제도 개정 추진 논란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소집” 軍 동원제도 개정 추진 논란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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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권 침해 가능성 우려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한 위기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필요한 전력을 부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 도발같이 평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국지 도발에 제때 대처하기 위해 긴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는 국방부의 오랜 숙원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현행 통합방위법은 전시대기법을 따르고 있어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발생하면 예비군과 물자를 부분 동원하는 데 최소 2~4일 걸린다는 게 중론이다. 평시에 부분 동원을 발령하려면 대통령의 통합방위사태 선포, 법령안 제출, 국회 소집과 심의 의결, 법령 공포, 국무회의 의결, 부분 동원령 선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돼 평시법으로 바뀌면 국방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지 도발의 경우 수시간 또는 1~2일 만에 상황이 끝나 적의 추가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 당일 일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 동원에 관한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해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부분 동원 대상은 북한과 인접한 부대, 해안경계부대 등 국지 도발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14만여명, 차량 2000여대로 한정된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예비군 대상자와 물자를 강제 동원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분 동원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분 동원을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제한된 부대에 꼭 필요한 자원만 동원할 것이고 사후 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18년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가칭 국군동원사령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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