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핵연료 저농축·재처리 길 열렸다

42년 만에… 핵연료 저농축·재처리 길 열렸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4-22 23:42
수정 2015-04-2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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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 원자력협정 4년 6개월 협상 끝 가서명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사용후핵연료의 저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핵 주권을 일부 찾았다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미국이 우려하는 비확산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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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벽(오른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노벽(오른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과 미국은 22일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가서명식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40여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협정은 2010년 10월 공식협상 개시 후 약 4년 6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특히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 이후 42년 만에 내용 상당수가 바뀌었다.

협정문에는 우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고위급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게 했다. 20%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저농축의 기준선이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관련,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를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핵 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 유효 기간도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어 1~2개월 후 정식서명, 미 의회 비준과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리퍼트 대사는 “새로운 협정은 한·미 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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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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