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조치

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조치

입력 2018-07-26 14:21
수정 2018-07-26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이날 소환했고, 전날엔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