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시 순찰해 카투사 병사 무단이탈 막겠다”

육군 “수시 순찰해 카투사 병사 무단이탈 막겠다”

입력 2019-03-11 11:01
수정 2019-03-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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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병장’ 5명 보름∼한달 무단이탈 사건 계기 감독강화 시사‘

간부 1명이 60~80명 관리하는 허점 개선해야’ 지적도
기관총 사격하는 카투사 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관총 사격하는 카투사 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사건과 관련해 일과 이후 병사들이 부대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그간 당직 근무를 하는 카투사 병사가 혼자서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졌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반장(중사)과 지역 대장(중령) 등이 직접 병사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대 간부들이 수시로 카투사가 있는 부대를 순찰해 일과 이후 병사들의 이동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일각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으로 카투사 운영 및 근무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어 불성실 근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일 일과시간 업무와 외출·외박은 미군이 관리하고, 일과 이후 및 휴일 외출·외박은 한국군이 통제하고 있다. 지역 반장 1명이 60~80명을 관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성실 근무를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카투사 병사들끼리 묵인해왔던 잘못된 외출·외박 관행이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라며 “우리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강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케이시 소재 헌병중대에서 근무하던 이들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무단이탈 일수 만큼 더 근무토록 하는 등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현재 미군 부대에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 3천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인건비 등 카투사 운영비로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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