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사·순직 진급예정자 특별법’ 시행…링스 부조종사 홍승우 대위도 소령 특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임재엽 상사의 특별진급식이 있었던 2일 임 상사의 어머니(오른쪽)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아들의 새 묘비에 헌화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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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 강금옥(63)씨는 2일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부 진급결정서 전도 수여식’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해군은 이날 “지난 2010년 진급 예정자로 전사·순직했던 해군 임 중사와 홍승우 대위가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고 밝혔다.
임 중사는 천안함 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전사했다. 당시 계급은 ‘중사(진)’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어서 실제 하사로 인정됐고, 중사로 1계급 추서됐을 뿐 상사 진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상작전헬기(링스) 부조종사로 2010년 4월 15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홍 대위도 당시 대위(진) 신분이어서 소령으로 진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진급 예정자는 향후 승급할 진급에서 1계급 추서를 가능케 한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24일 시행되면서 이들에게도 진급 길이 열렸다. 임 중사와 홍 대위의 유가족은 국방부에 진급을 신청했고 국방부는 각각 지난 8월 20일과 28일에 이들에 대해 특별 진급을 결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0-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