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입국 예외 허용…주한 中대사 “새달 시행 추진”

한중, 기업인 입국 예외 허용…주한 中대사 “새달 시행 추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수정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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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하고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다음달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 차관보와 만나 “통상무역,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왕래를 편리화하기 위해 양국이 패스트트랙의 구축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는 양국이 코로나19 배경하에 추진하는 독창적인 시도이고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했다. 싱 대사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수록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며 “관련 계획이 최근 양국 외교 차관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싱 대사는 김 차관보와의 면담 뒤 ‘5월에는 한국 기업인이 패스트트랙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중 간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시 주석님의 한국 방문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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