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돌려받았지만… 오염정화 비용 떠안을 수도

미군기지 돌려받았지만… 오염정화 비용 떠안을 수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11 16:35
수정 2020-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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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용 우선 부담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
美, 오염 책임 없다며 지금껏 비용 낸 적 없어
오염 기준 마련 중요…협의 난항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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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미국과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전경. 서울신문DB
정부가 11일 미국과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전경.
서울신문DB
정부가 11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 등 기지 12곳의 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되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가 오염 정화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반환된 기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 오염 정화를 할 것”이라며 “다만 오염정화 책임 및 비용 등은 앞으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환된 기지 12곳의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오염 정화를 위한 설계를 해야 정화 비용 산출이 가능하므로 비용 추정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화를 완료한 기지 24곳의 정화 비용은 약 2200억원, 지난해 반환된 기지 4곳 중 3곳의 정화 비용은 약 980억원에 달한다.

기지 12곳은 기지별로 오염물질 및 농도 등이 상이하나 국내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오염만 확인됐고, 나머지 11곳은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와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등에 따라 전국 주한미군 기지 80곳 반환에 합의했으나, 반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오염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정부는 201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기지 54곳을 반환받으면서 정화 비용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기지 4곳도 한미 양국이 협의에서 오염 정화 책임을 두고 난항을 겪다가 기지는 먼저 반환하고 비용은 추후 협의한다는 ‘선반환, 후협의’에 합의하면서 반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오염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비용 협의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가 2001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KISE)에 해당하는 오염의 경우 미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지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SOFA의 규정을 들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SOFA 제4조는 ‘합중국(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기지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회복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기지 4곳 반환 합의에 따라 오염 정화 책임 및 비용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약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기지 4곳, 이번 기지 12곳은 물론 남은 미반환기지 12곳에 대한 정화 비용도 결국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확인된 오염이 KI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미측과 KISE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며, 수용 가능한 협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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