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도움은 그동안 ‘외교부 지침’에 근거해 제공돼 왔으나, 이제는 법률로 시행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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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 수감됐을 경우 재외공관은 방문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또 실종자의 경우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재국에 대한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의무도 명시됐다. 시급한 치료환자 발생시에도 긴급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주재국의 법·제도·문화 존중 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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