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국선변호인 피의자 전환 소환

‘공군 부사관’ 국선변호인 피의자 전환 소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15 20:52
수정 2021-06-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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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악습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6일 서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년 전 성추행’ 준사관도 피의자 조사
군검찰, 2차 가해 혐의 관련 10명 소환
이 중사 유족 상대로 참고인 조사 진행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15일 피해자 이모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 A씨와 이번 사건과 별도로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

이날 소환 조사는 이 중사의 유족 측이 지난 3일과 7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 A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소속 군 법무관으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뒤인 3월 9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까지 이 중사를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B씨는 다른 부대 소속으로 1년 전 이 중사가 소속됐던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왔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원은 가해자 장모(구속) 중사와 이 중사를 회유하고 과거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노모(구속) 준위, 이 중사 회유에 가담한 노모(구속) 상사,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C하사를 포함해 여섯 명이 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2~13일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나흘 전에 전속한 부대다. 소환 조사를 받은 15비행단 부대원 7명은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15비행단에서 이 중사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고 통상과 다르게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비행단 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도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55일 동안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는 등 부실·지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투입해 지휘부 등 100여명에 대한 1차 감찰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필요시 보강 조사나 검찰단 수사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접견실에서 이 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 중사가 안치된 곳으로,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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