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직무 유기·지휘감독 미흡”
조종사 2명은 다음주 심의 예정
민형사상 책임 물을 가능성도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 잡혔다. 군 당국은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입력 실수’라고 밝혔다.2025.3.7 MBN 제공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가 속한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11일 단행했다. 공군은 조만간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해당 지휘관들은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전대장은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고, 대대장은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 감독이 부족했다. 특히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군은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자격 심의를 할 예정이다. 공중근무자격 정지 또는 해임을 결정하는 심의로 정지는 일정 기간 비행을 못 하는 징계, 해임은 다른 특기로 전환되거나 특기는 유지하되 비행은 못 하고 작전행정 보직으로 보임되는 징계다.
다만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의 자체 징계와 별개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이번 오폭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에도 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5-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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