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김지태씨 강박’ 판결에 “역사인식 필요”

安측, ‘김지태씨 강박’ 판결에 “역사인식 필요”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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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8일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씨의 부일장학회 증여 의사 표시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산고법이 판결한 데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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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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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이날 김씨 유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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